인간의 존업과 자유,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참전 국민들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나라가 그 나라 국민들의 의도와 상관 없이 이웃나라 강대국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은 부당하고, 국제질서에 반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1910년 8월 22일, 당시 국력이 열세에 있던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국권과 외교권을 박탈 당하는 부끄러운 일을 겪어야 했으며, 이를 반대하는 14만 명의 국민들이 독립운동에 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대한제국을 합병한 후 [세속재산법] 등에 근거하여 재산을 약탈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백성들을 고문 및 처벌하는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강대국에 의한 이웃나라 침략과 국권찬탈행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 땅에서 벌어졌던 비극이 그 나라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로부터도 군사적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대한제국의 상황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처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스스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약한 군사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지만 미국, 중국 등 어느 나라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며, 수 많은 민간인과 어린이, 부녀자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몇 사람 의로운 신념을 가진 국민이 오직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화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습니다.
그들이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여권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본 개념 조차 희박한 자들이 공무원으로 재직한다는 점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1910년 만약 지금이 그 시대였다면, 외교부가 자국민에 대하여 어떤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을지 짐작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저들 외교부 공무원들은 틀림 없이 안중근 의사 마져 제국주의 법률을 들어 감옥에 가두는 나쁜짖을 망설임 없이 저질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애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우리는 숫하게 겪었습니다.
만약, 외교부가 전두환 정권 아래 있었다면 틀림 없이 광주민주화운동 시민들을 검거하고 색출하는데 앞장섰을 것입니다.
미얀마 독재정부 아래 공무원이었다면 또 어땠을까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화에 대한 기본 의식과 신념이 부족한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 외교부를 구성한다는 사실이 참 불편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참전하기 위해 떠난 소수의 국민들은 평화유지활동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다수의 우리국민들은 그들의 신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여권법'을 들어 구속 운운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일에 대하여 업드려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존엄성에 대한 개념 조차 희박한 자들이 공무원으로서 이후의 독재정권이 들어서는 상황이 저는 두렵습니다.
저들 외교부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폭정하는 편에 서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의 존업과 자유,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참전 국민들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